사회박소희

감염관리실 의무 설치 80병상급에 확대‥'병원 내 감염' 관리 강화

입력 | 2023-04-12 14:39   수정 | 2023-04-12 14:39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는 이른바 `병원 내 감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의 의료감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12일) 이런 내용의 `제2차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질병청은 감염관리실 설치·전담인력 지정 의무 대상을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 8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2027년까지 대상 의료기관을 2천335곳에서 2천723곳으로 388곳 늘릴 계획입니다.

종합병원이 중소·요양병원의 감염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의 참여 의료기관도 작년 276곳에서 400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요양병원을 65곳에서 300곳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또 요양병원에 감염관리 활동 보고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감염예방·관리료를 별도로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감염 고위험 환자가 있는 중환자실, 인공신장실에 대한 음압격리병실, 1인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인공신장실의 시설규격 기준도 정비합니다.

병원 내 감염 즉 의료 관련 감염의 국내 발생은 혈류감염, 요로감염, 폐렴 등에서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패혈증은 재원 환자 1천명당 사망 건수가 2007년 1천86명에서 2021년 6천42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다제내성균 중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 사망자도 2018년 141명에서 작년 527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치료를 더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명적이고, 환자는 장기입원, 후유증, 항생제 사용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충북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을 방문해 종합대책을 소개하면서 ″의료 관련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료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