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검찰, 1심 무죄 양현석 항소심에서 면담강요 혐의 추가

입력 | 2023-04-12 15:59   수정 | 2023-04-12 16:00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다른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 심리로 열린 양현석 전 대표의 연습생 보복협박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예비적 범죄사실로 면담 강요 등 죄를 추가한다″며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판시했다″면서 ″그런데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회의 일반적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전 대표 측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검찰이 용어조차 생소한 면담 강요죄를 추가했는데, 이는 범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한 가수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 씨가 한 씨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