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수F

구의회 의장 차량에 치인 아기‥당시 사고 상황 봤더니

입력 | 2023-04-20 10:59   수정 | 2023-04-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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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 근처 도로.

한 여성이 유모차를 밀며 길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나더니 유모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정원영/목격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어. 자가용이었거든요. 가다가 애를 쳤는데…″

사고로 유모차에 있던 3살 A 양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함께 있던 할머니는 얼굴과 허벅지 등을 다쳤습니다.

차를 운전한 사람은 40대 김 모 씨.

뒷좌석에는 허광행 서울 강북구의회 의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었고 음주운전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노인들의 보행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30km 이하 속도 제한을 둔 도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김 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직후 허 의장은 사과문을 내고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의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고인과 유가족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김 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