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 이후,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선수가 오히려 노선영 선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노 선수의 폭언을 일부 인정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선수에게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두 번 모두 당사자의 이의제기로 무산됐습니다.
재판부는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김 선수는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노 선수에 대한 고의적인 따돌림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후 2018년까지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오히려 노 선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2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노 선수 측 소송대리인은 선고 후 ″폭언이 있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폭언이 인정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