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전직 장관의 비자금 관리자라고 속여 창고 속 채권을 빼내 오겠다며 12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전직 도의원 등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로부터 20차례에 걸쳐 12억 5천만 원을 가로챈 전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최 모 씨와 사칭범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박정희 정권 때 농수산부 장관을 지낸 고 장덕진 장관의 비서를 사칭해, ″장관의 채권을 내가 갖고 있다″며 ″채권을 가져오려면 창고 안에 있는 가스를 빼야 하는데, 비용을 달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부대변인을 지낸 경력을 내세워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사칭범을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면서도 ″최 전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지하실에 숨겨진 전·현 정부 비자금을 국가기관에 찾아다 주면 공로금을 받는다′고 속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약 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