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29 09:26 수정 | 2023-04-29 09:2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2015년 1월 호주 출장 당시 받았던 보고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유 전 본부장에게 ″당시 호주 출장 때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 들어온다고 말했다는 건지″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아마도 그렇다. 시장님이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지′라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어 ″불법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냐″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불법이라는 단어를 꺼낸 적은 없지만, 김만배 씨 팀이 사업 공모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증된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며 ″내가 중범죄를 용인했을 거라 생각하냐″고 캐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밑에 사람들에게 강제로 중범죄를 시키지 않았느냐″며 ″시장님 공신들 불법 취업한 것들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암암리에 하지 않았느냐″고 답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