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01 09:24 수정 | 2023-05-01 11:27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을 사며 수십억 원을 쓴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경리 담당 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2018년부터 4년여 동안 회사 카드로 총 2천2백 차례 41억 3백여만 원을 쓴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리직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회사 측에 갚은 1억 원을 뺀 40억 원가량을 더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사치품 구입에 쓰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주로 구찌, 샤넬 등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했고, 한 번에 2천만 원을 결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