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앞으로 인파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이동통신사는 정부나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기지국 접속정보를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특정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 사고가 났거나 날 우려가 있으면, 해당 지역의 기지국 접속 정보를 통신사에 요청해 확보하고 소방과 경찰 등에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행안부는 기지국 접속 정보 등을 활용해 인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실시간 군중 밀집 현황과 위험분석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