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진료보조인력, PA라 불리며 그간 의사의 업무를 대신해 온 간호사들이 간호법이 대리수술과 처방을 합법화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 중인 진료지원간호사 7명은 오늘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같게 간호사 업무를 명시하고 있고 그 어디에도 간호사의 대리처방이나 대리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업무범위에 관한 기준이나 규정 없이 진료보조란 명분 하에 부족한 전공의 대체재 역할을 해왔다″며 ″전공의 지시에 따라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들의 대리수술과 처방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