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대법원이 제사 지낼 권한을 아들에게 우선 인정했던 판례를 깨고, 장남이 아니어도 나이 순서대로 제사 주재자를 정해야 한다며 새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고인의 부인과 딸이 장남을 상대로 아버지 유해를 넘겨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장남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나이가 많은 딸이 제사 주재자가 되어 유해를 모셔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유족들 사이 제사 주재자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성별과 적서와 상관없이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다″라며 ″그 동안 남성 상속인을 우선 인정한 것은 양성평등에 기초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15년 만에 아들의 우선권을 인정한 판례를 깼습니다.
2017년 사망한 고인은 1993년 혼인한 뒤 2명의 딸을 낳고, 2006년에는 혼외자로 아들을 낳았는데, 혼외자의 생모가 다른 딸들과 합의 없이 고인의 유해를 한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원래 배우자와 딸들은 ″고인의 유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아들을 제사 주재자로서 우선 인정해 온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