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재원

개·고양이 1천여 마리 굶겨 숨지게 한 60대 징역 3년‥법정최고형

입력 | 2023-05-11 15:26   수정 | 2023-05-11 15:27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천여 마리를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학대 내용과 피해 동물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가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동물을 처리하는 대가로 1만 원가량을 받고 집으로 데려와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집에서 발견된 동물 사체는 1천2백여 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