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회삿돈으로 주식 산 대표에게 주식 포기 요구한 임원들 무죄

입력 | 2023-05-14 11:20   수정 | 2023-05-14 11:20
회사 대표의 횡령 사실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임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회삿돈을 빼돌려 주식을 산 대표에게 주식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임원 네 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대표가 회사 자금 5억여 원을 빼돌려 회사 주식을 산 사실을 알게 되자, 대표가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임원들이 대표가 주식포기 확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횡령 문제가 회사에 악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는 수단이었다″며 ″대표가 이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임원들의 문제제기는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