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16 13:57 수정 | 2023-05-16 13:57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5개 검찰청이 직권으로 재심 청구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1969년 5월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귀환한 선박 23척의 선장과 선원 등 150명 가운데 유죄를 선고받고 아직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100명에 대해, 불법 구금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법원은 적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을 개시한 뒤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이 확인되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데, 지난해 12월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1969년 당시 납북됐다 귀환한 어부 9명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은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대규모 재심을 청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은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당시 간첩 조작 과정에서 검찰 또한 주도적 책임자였다″며 ″검찰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습니다.
1968년 10월과 11월 동해상에서 조업하던 어부 150명은 북한 경비정에 끌려가 억류됐다 이듬해 5월 귀환했지만, 공공시설에 분산수용돼 심문받고 경찰에서 구금 상태로 수사받은 뒤 150명 전원이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숨진 1명 외에 149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어민이던 이들은 석방 뒤에도 간첩으로 낙인찍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빈곤에 시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