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재원

'우회전 참변' 초등학생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 내일 송치

입력 | 2023-05-16 16:56   수정 | 2023-05-16 16:57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어긴 채 우회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내일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기수원서부경찰서는 내일 오전 버스 기사를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오후 12시 반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스쿨존 교차로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남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을 위반하고 신호도 무시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았습니다.

이 법률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