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경기 파주시청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동료 직원의 메신저를 몰래 본 것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파주시청 정보통신과와 운정지역의 한 주민센터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접속 기록과 CCTV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파주시청의 한 부서 팀장은 지난달 6일, 외부 출장을 다녀온 뒤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다른 곳에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했다″라는 메시지가 떠 있는 것을 확인하곤 시청 정보 정보통신과에 신고했습니다.
다음날 정보통신과로부터 다른 부서 팀장이 몰래 자신의 메신저를 접속했다는 통보를 받은 팀장은 경찰에 해당 직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