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말,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자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두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은 뒤, 국회의원들에게 3백만 원짜리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만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쯤 이정근씨에게 1백만 원을 건네고,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전달할 1천만 원을 제공하는 한편, 자신도 윤 의원으로부터 3백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고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는데,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