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27 10:15 수정 | 2023-05-27 10:15
환자 100여 명의 내시경 사진을 개인정보와 함께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올린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10달 동안 환자 105명의 내시경 사진과 개인정보를 동호회 채팅방에 올린 의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 내시경 담당인 이 의사는 환자들의 내시경 사진과 이름, 나이, 검사 항목 등이 띄워진 컴퓨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했는데,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사적 조직 내 일상 공유 과정에서 유출돼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