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집어등 켜고 그물로 오징어 싹쓸이‥헌재 "금지는 합헌"

입력 | 2023-05-29 11:54   수정 | 2023-05-29 13:29
헌법재판소가 집어등을 쓸 수 있는 단순 어로 방식과 쓸 수 없는 대량 포획 방식을 동시에 결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채낙기어선으로 집어등을 킨 뒤 조명을 쓰지 못하는 저인망 어선을 이용하는 공조 방식으로 오징어를 잡았다 재판에 넘겨진 어부가, 관련법이 위헌이라고 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조 방식의 조업을 금지하는 해당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어부의 주장에 대해 ″수산 자원의 마구잡이 포획을 방지해 지속 가능한 어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어업인 간 분쟁을 줄여 어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어부는 넉 달간 오징어 153톤, 15억원어치를 공조 방식으로 잡아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