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B
서울시가 어제 아침 발송한 재난문자에 재난 정보나 대피 방법 등 기본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소영철 시의원은 재난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 방법 및 장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재난 예보·경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조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휴대전화나 지역 방송사 등을 통해 예보 및 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고 있지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