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09 16:31 수정 | 2023-06-09 16:31
신한금융그룹이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실무자들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재판부는 신한은행장 비서실장을 지냈던 박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일부 증언을 위증으로 볼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17대 대선 직후인 지난 2008년 1월 현금 3억원을 마련해 두라는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 지시를 받고, 남산 주차장에서 3억 원이 든 돈 가방을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박 씨와 이 씨는 이 사건으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이 기소되자, 해당 재판에서 ″고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승낙을 받고 경영자문료로 사용했다″며 3억 원을 현금으로 조성한 경위 등을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