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법무부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신속 검토"

입력 | 2023-06-13 14:38   수정 | 2023-06-13 14:38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강력범죄나 성범죄 중 수법이 잔인하거나 공익에 필요하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지만,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되면 신상을 공개할 근거조항이 없는 현행법을 개정해,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