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SPOTV측에 프로야구 중계권을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 KBO 임원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KBO 임원 56살 이모씨의 첫 공판에서,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3년여간 SPOTV측 대행업체 에이클라 대표에게 청탁을 받고 1억 8천 5백여만원을받은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KBO 중계권 사업을 맡은 자회사 KBOP의 임원도 맡고 있던 이씨는, 아마추어 야구 기자인 아내가 에이클라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처럼 꾸며 41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OP는 2016년 IPTV 중계권 재계약을 하면서 기존에 공동 중계권을 가졌던 업체를 빼고 에이클라에만 2개 경기 중계권을 부여하는 특혜를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