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국산으로 위조한 중국산 담배인 이른바 ′짝퉁′ 담배 18만여 갑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밀수 총책인 6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범행에 가담한 통관책·운반책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당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시가 12억 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18만 갑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6억 원 상당의 세금이나 부담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8만갑 가운데 12만3천갑은 중국산 담배를 국산 담배로 위조한 담배였으며, 나머지는 중국 상표의 담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15만여 갑은 세관에 압수됐고, 나머지 3만2천갑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밀수 총책인 남성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화물 운송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담요를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해 담배를 밀수했고, 국내에서 밀수 화물을 운송할 화물기사를 사전에 매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시도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남성은 이전에도 짝퉁 담배 3만갑을 밀반입 하다 적발돼 압수당하는 등 무역 관련 범죄 전과만 14건이며, 출소 4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담배를 정상 수입할 때 부과되는 고액의 세금 등을 피하기 위해 담배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며 ″담배 밀수는 국가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도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