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31억원 아닌 100만원만 추징‥대법원 "범죄수익 확인돼야"

입력 | 2023-07-05 09:10   수정 | 2023-07-05 09:10
범죄 수익으로 의심된다 해도, 추징을 하려면 증거로 특정된 금액만 추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13년부터 2년여간 캄보디아와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범죄수익을 100만원만 추징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도박 액수 30억 9천여만원 전부를 추징하라고 명령한 반면, 항소심은 ″특정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인정한 1천 달러, 약 1백만원 뿐″이라며 이것만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항소심은 ″공범이 몇 명인지, 또 공범들이 취득한 수익과 분배내역이 불명확해, 운영자가 얻은 이익을 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