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항생제나 백신을 팔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동물약국 약사 김 모 씨 등 세 명이 ″수의사 처방 없이 주사용 동물항생제와 일부 백신 등을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한 농림부 고시가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2020년 11월 축산동물에 대한 과다한 항생제 사용과 백신 부작용을 막으려고 동물에 주사하는 항생제와 일부 백신을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지정했습니다.
대한약사회 등은 ″흔히 쓰이는 백신 등을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도록 해 약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고,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 처방과 판매를 독점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사용 항생제는 체내 잔류 현상이 심하고, 백신은 동물 특성과 예방접종 시기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농림부 조치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피해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주사용 백신을 팔면 동물에게 주사하는 진료행위가 반드시 이어지게 되는데, 이를 위해선 접종 대상 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농림부 고시로 동물에 대한 불법적인 자가 진료 행위까지 막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약사가 아닌 반려동물 가족들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동물약국 개설자를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동물보호자는 제3자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