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을 일선 법원들이 잇따라 수리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법 안산지원도 정부의 배상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산지원은 오늘 ″유족이 제3자 변제에 대해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동시에 채무자인 일본 기업의 동의를 얻은 자료도 첨부돼 있지 않다″며 공탁 불수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안산지원에 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1명에 대한 공탁을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수원지법 본원과 평택지원을 비롯해 경기 남부 지역에 접수된 5건에 대한 정부의 공탁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