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법원, 오늘 금속노조 행진 허용‥경찰 금지통고 잇따라 제동

입력 | 2023-07-12 11:48   수정 | 2023-07-12 11:48
법원이 민주노총의 퇴근 시간대 집회를 허용한데 이어, 시내 행진을 금지한 경찰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거리 행진을 금지한 경찰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민주노총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행진할 기회를 상실해 회복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행진을 전면 허용하면 교통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참가인원 4천 명 이내, 차로에 인접한 인도로 1차례 진행하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예정대로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용산구 국립중앙 박물관에서 전쟁기념관까지 인도를 통해 행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과 7일, 11일, 14일 퇴근 시간대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집회도 금지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경찰의 항고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