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박영수 사퇴로 멈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 2년 반 만에 재개

입력 | 2023-07-12 18:06   수정 | 2023-07-12 18:06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임으로 멈춰 있던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이, 약 2년 반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내용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은 2021년 1월 처음 열린 뒤, 같은 해 7월, 공소 유지를 맡아야 할 박영수 전 특검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휘말려 사임한 뒤 잠정 중단돼왔습니다.

이후 작년 12월 특검법을 개정해 ′특검이 사임한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 검찰청 검사장에게 넘긴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서울고검 검사들이 앞으로의 재판을 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 등이 인정돼,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직권남용 성립을 엄격히 보고 일부 행위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파기 환송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