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무기징역 복역 중 재소자 살해‥대법원 "사형은 지나쳐"

입력 | 2023-07-13 11:15   수정 | 2023-07-13 14:39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혐의로 다시 기소된 20대 무기수에게, 사형은 지나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수용자 2명과 함께 같은 방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무기수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다른 유사한 사건과 비교해 사형 선택의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가 부족하다″며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함께 같은 방 수용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2년과 14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2월 공주교도소 수용실 안에서 같은 방 40대 수용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 행위를 지속했고, 이 사실이 드러날까 봐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가족이 면회를 오지도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20대 무기수는 2019년 충남 계룡시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이었습니다.

대법원은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 병장에게 지난 2016년 사형을 확정한 뒤,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