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17 18:11 수정 | 2023-07-17 18:11
의사 능력이 없는 피해자 대신, 성년후견인이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지난 2018년 11월 경기 성남시에서 자전거로 6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도 ″피해자의 아내가 남편의 성년후견인 자격으로 합의금을 받고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도 이를 반의사불벌의 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며 ″성년후견인이 다른 소송의 법정대리권을 가졌거나 가정법원 허가를 얻었어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성년후견인의 대리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을 위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제3자가 결정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반대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