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대법 "전동킥보드도 음주 운전하면 가중처벌법 적용"

입력 | 2023-07-19 09:36   수정 | 2023-07-19 09:36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0년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의 상고심에서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와 같이 분류돼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와 같이 분류된 것은 통행 방법에 대해 자전거에 준해 규율하겠다는 것으로, 입법 과정에서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