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법원·수사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해달라" 헌법소송 각하

입력 | 2023-07-25 09:13   수정 | 2023-07-25 09:13
장애인 변호사가 법원과 수사기관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어긴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소송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모 변호사가 법원과 구치소, 경찰과 검찰이 장애인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 다른 법률 절차를 모두 거쳐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박 변호사가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낙상 사고로 휠체어를 쓰는 박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청 등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2019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