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원인으로 군의 미비한 보호체계를 꼽았습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채 상병 사망 관련 수사에 입회한 결과 재난동원 인력에 대한 보호체계가 미비했다면서 재난재해 현장에 동원되는 군인의 생명권과 안전권 보장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직권조사를 개시한 인권위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보호 상황과 휴식권 보장 실태 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인권위의 직권 조사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별도의 진정 없이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