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윤재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40대 남성의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3일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서울 서초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차량 두 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지난해 8월 음주측정 거부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남성의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음주 차량 압수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한차례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음주전과 4범인데다 재범이 우려된다며 지난 25일 압수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이 오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지난달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상습범의 차량을 압수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뒤, 서울시 내에서 최초로 차량 압수가 이뤄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