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주식 고수라며 160억원 챙긴 혐의 인플루언서 징역 8년 확정

입력 | 2023-07-28 13:38   수정 | 2023-07-28 13:39
SNS를 통해 자신을 ′주식 고수′라고 속여 16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인플루언서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월 7에서 10%의 수익을 고정적으로 올려준다며 피해자 7명에게 118억 3천만 원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31억 6천만 원을 추징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또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도 월 2에서 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37명으로부터 42억 7천만 원을 더 가로채고, 주식 강의를 해주겠다며 154명에게 수강료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씨는 2015년 3월부터 SNS에 주식투자로 하루 만에 수천만 원을 벌었다며 수십억 원의 주식 잔고증명서 사진 등과 함께 고급 스포츠카나 명품 가방 사진 등을 올리며 ″국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초단타 투자 고수로, 손해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범행 기간과 피해자의 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고, 2심은 31억 6천만 원의 추징까지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