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당신 뭔데 오라, 가라야"‥법원 "폭언 교수 정직 3개월 정당"

입력 | 2023-08-06 15:15   수정 | 2023-08-06 15:15
학생과 교직원에게 폭언해 정직 처분을 받은 대학교수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한 사립대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21년 6월, 교내 게시물 부착 업무과 관련해 총무과 직원에게 전화로 ″당신이 뭔데 교수를 보고 오라, 가라 하는 것인가, 당신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줄게″라고 말하고, 1년 전에는 총학생회장에게 ″학생놈의 새끼″라고 비하했습니다.

이밖에도 해당 교수는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나 감봉처분을 받은 뒤, 또다시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파면을 의결했고,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 수준을 정직 3개월로 낮췄지만, 이 교수는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총무과 직원을 향한 발언은 통상적 항의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줬고, 학생에게는 면박을 주며 저속한 표현으로 비하했다″며 ″징계보다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