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가족 명의로 수도권 빌라 98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86억 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주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인 62살 윤 모 씨와 공인중개보조원 50살 백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씨 가족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천과 경기 부천의 깡통주택 등을 이용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임차인 98명으로부터 약 86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범 윤 씨는 아들과 사위, 딸 등 가족의 명의를 빌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사들이고 세입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 씨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임차인 80명으로부터 약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