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이화영 "아내의 변호인 해임 의사는 오해"‥재판은 또 파행

입력 | 2023-08-08 14:48   수정 | 2023-08-08 15:08
쌍방울의 대북사업 대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다시 파행을 빚으며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아내가 해임하려 변호사는 성실하게 자신을 변론했고 신뢰도 유지하고 있다″며 ″해당 변호사가 다음 기일에 나오면 그때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아내의 오해를 신속하게 해소해 정상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할 부적절한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덕수 측 변호사가 출석했으며,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이후 10개월간 법정에서 변론해 온 법무법인 해광 측은 ″이 전 부지사 가족 사이 의견이 조율된 뒤 변호하겠다″며 이날 법정에 불출석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해광측 변호사가 불출석하자,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다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법무법인 덕수 측이 ″멀쩡하게 법정에 나온 자신들을 유령 취급한다″고 반발하면서 법정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중순쯤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에 대해 입장을 번복한 진술조서를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자, 덕수측은 ″검찰의 회유의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다시 충돌했습니다.

덕수 측은 검찰 추가 증거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불명확한데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뒤, 변호를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 당사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덕수측 증거의견서와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처음 들었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두 서류 모두 철회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줄곧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일부 입장을 바꿔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에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지난달 24일 해광 측 변호인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뒤 현재까지 재판이 공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