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법무부 '살인예고'·'흉기 소지' 처벌규정 신설 추진

입력 | 2023-08-09 10:47   수정 | 2023-08-09 10:47
정부가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갖고 다니기만 해도 별도로 처벌하는 법규정을 신설합니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예고 글을 유포·게시하는 행위 또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살인예고 등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해 살인 등 협박하는 범죄가 빈발해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