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노무현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 면해

입력 | 2023-08-10 14:16   수정 | 2023-08-10 15:24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7년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허위사실을 올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 의원은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글의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을 봤을 때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고, 구체적 근거 없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정 의원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 글을 올린 것이고,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없었다″며 ″실형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고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