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조국-한투증권 허위사실 유포 혐의 강용석 벌금 500만 원

입력 | 2023-08-10 15:17   수정 | 2023-08-10 15:27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허위 의혹 제기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9년 유튜브를 통해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를 맡았던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증권사 오너 일가 친인척이라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 근거나 자료가 아닌, 제보자 신상도 확인할 수 없는 이메일 내용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발언한 것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한국투자증권 측은 ″해당 직원은 오너가와 무관한 사이″라며 강 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

작년 10월 기소된 강 변호사는 법정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공익을 목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호소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