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채용 요구하며 8분간 건설현장 막은 민노총 간부·조합원 벌금1백만원

입력 | 2023-08-12 08:41   수정 | 2023-08-12 08:41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아파트 신축 공사장 출입문을 막고 무단침입한 민주노총 간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해 6월, 경기 포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타워크레인을 막아서는 등 8분 동안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자들이 현장에 들어가려 하자 고함을 지르며 8분 동안 출입문 앞을 막았고, 시공사 관계자가 잠긴 출입구를 열자 공사현장으로 무단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업무를 방해하고 현장에 침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