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건설 마피아'로 불러 명예훼손"‥개발업자 이재명 상대 소송냈다 패소

입력 | 2023-08-20 10:43   수정 | 2023-08-20 10:58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의 초기 민간개발 사업자가 자신을 ′건설 마피아′로 지칭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은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 초기 민간사업자가 이 대표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초기 민간사업자는 지난 2014년 1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지만 2018년 7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취임 후 토지 매수 지연 등의 이유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기도는 현덕지구 개발을 민관합동 개발로 전환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온라인에 ′투기 세력 배불리는 개발을 국민이 이익 보는 개발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공약 이행 사실을 홍보했습니다.

그러자 개발사 대표는 자신이 ′건설 마피아′로 지칭돼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듯 폄훼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사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덕지구′를 명확하게 표시했고 관련 기사를 첨부했다는 점에서 개발사를 마피아로 간접 지칭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약 시행과 성과를 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발언으로 표현 행위의 공익적 성격이 충분히 인정되며, 민간개발업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폄훼하려는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