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신림동 강간살해범′ 30대 남성 최 모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모레 결정됩니다.
서울경찰청은 모레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야산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던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최 씨는 호신용 무기를 낀 양 주먹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렸으며, 위독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이틀 만에 병원에서 숨지면서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