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무죄 이병기 형사보상 835만원

입력 | 2023-08-25 09:19   수정 | 2023-08-25 09:19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형사보상금을 받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무죄가 확정된 이 전 실장에게 소송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차원에서 형사보상금 83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전 비서실장은 특조위 동향을 파악하고 활동을 방해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보고서 작성 지시가 위법한 업무지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4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