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수F

"사형!" 선고하자 박수친 흉악범‥"검사X아 시원하제?" 조롱까지

입력 | 2023-08-25 14:28   수정 | 2023-08-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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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전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 69살 A씨가 죄수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지난 3월 경남 창원에서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건데, 재판부는 A씨에게 ″반성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씨가 웃음을 터뜨리며 일어나더니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법정을 나가면서 검사를 향해 욕을 하며 ″시원하냐″고 하는 등 조롱 섞인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공판 내내 당당한 표정을 숨기지 않던 A씨는 인생 절반인 29년 8개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1970년 소년범으로 교도소에 발을 들이기 시작해 그동안 징역형 15회, 벌금형 8회를 선고받았습니다.

강력범죄도 밥먹듯 저질렀습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두 번의 살인과 세 차례 살인미수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범행도 살인 혐의로 12년 동안 복역하고 나온 지 1년 2개월 만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모두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공판 도중 검찰과 법원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검사 체면 한 번 세워주게 사형 집행 시원하게 내려달라″거나 ″재판장님도 부장판사쯤 됐는데 커리어가 있다, 사형 집행도 아직 안 해보셨을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1심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건 지난해 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 이후 처음인데 권재찬도 두 달 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