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재원
서울 강서경찰서는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간 30대 남성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2일 새벽 1시 40분쯤 20대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강서구 화곡동의 한 오피스텔 안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달아나는 과정에서 여성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남성은 지난 1일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