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신생아 흔든 입주도우미, 미동의 CCTV 증거 안 돼 무죄"

입력 | 2023-08-30 09:59   수정 | 2023-08-30 10:03
CCTV에서 아동학대 장면이 포착됐더라도, CCTV가 동의 없이 설치됐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0일 된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와 60대 산후도우미 2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선 이들의 학대 혐의가 포착된 CCTV 화면이 증거로 제출됐는데, 재판부는 ″CCTV의 촬영목적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산후도우미들에게 알리지 않아, CCTV 영상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CCTV 영상은 모두 2배 가까이 빠르게 재생되는 파일이라, 아이를 흔든 점이 쟁점인 이 사건에서 증거로 쓰기 어렵고 아이들의 건강에도 큰 영향은 없어 보인다″며 ″양육자 입장에선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해도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을 받은 산후도우미들은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빠르게 밀거나, 아이의 목을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안고 1분당 약 90차례 흔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두 사람 중 50대 산후도우미는 다른 산모의 집에서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허벅지에 올려두고 심하게 흔든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