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경찰이 다음 달부터 전국 8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보호구역 중 간선도로에 위치한 곳은 심야시간엔 제한속도를 시속 40~50km로 낮시간 제한속도 시속 30km보다 완화하는 형태입니다.
또, 평소 제한속도 시속 40~50km인 도로에서 등하교시간대에만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하도록 운영하기도 합니다.
경찰은 현재 서울 광운초와 인천 동춘초 주변 등 전국 8곳에서 해당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8개 시범 운영 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해당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