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구매한 과일이 상해있다는 이유로 마트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30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배 모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 오후 3시쯤 인천 서구의 한 식료품 판매점에 들어가 흉기를 꺼내 들어 종업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남성은 매장을 빠져나가 28센티미터가량의 흉기를 인근에 버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던 남성은 ″마트 사장을 살해하고 싶다″며 직접 112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에서는 ″과일을 샀는데 상해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